건풍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3개월15일),주사제생산시설 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제품 수거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공문을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5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이다. 회사는 전제조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관할법원에 제조업무정지처분 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건풍제약은 현재 처분내용중 앰플주사제 전 제품을 수거 폐기처리 예정이며 공장 주사제 생산시설을 개보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