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 의원(고양 덕양갑)이 재작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회부된 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곽 의원은 이국헌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상대후보 비방과 향응제공 등 혐의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