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회가 늘어나고 재판진행도 주 1회에서 2-3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형사재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여러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는 현행 재판방식 대신 한번 법정을 개정할때마다 한 사건만 심리하는 선진국식 `1법정 1사건주의'를 지향, 내실있는 재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판기일을 일주일에 한차례씩 지정하던 방식에서 복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판부가 법정공방을 통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정심리 중심의 재판모델을 구현, 재판 내실화와 함께 피고인의 자기방어권도 보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여명을 전국 법원 형사재판부에 집중 투입, 형사재판 담당 법관수를 현재의 270여명에서 370여명으로 늘리고 법정심리 중심의 재판모델을 채택하는 시범재판부를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단을 담은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인권중심적 재판을 위해 구속피고인의 기소전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양형적정화와 편차극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증액된 20억원의 예산으로 국선변호 선정사건을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전제로 호적부 열람 또는 호적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호적민원포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법전산화를 확충키로 했다. 이날 법원장 회의에는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강국 행정처장 외에 대법관 12명, 고등.지방법원장 24명 등 40여명의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