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발표 이후 뉴타운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아파트 분양권 혜택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급증하는 등 투기조짐이 뚜렸해졌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범지역 3개구 8개동의 전입자는 평균 10.3가구 20.9명으로, 지난해 10월 평균 4.5가구 8.4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은평구 진관내동의 경우 전입 가구수가 2백14가구(3백55명)로, 지난해같은 기간 62가구(1백23명)에 비해 무려 2백45%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왕십리 및 길음 뉴타운 전 지역과 인접 3개 구 5개 동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20일자로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19억8천여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거지역 54평과 상업 및 녹지지역 60평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 등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들 지역 토지거래자 가운데 1백79건에 대해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했다. 또 전입가구 증가는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거대책비 등을 노린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고발하는 한편 건축허가도 제한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시는 이밖에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지난 20일자로 공고, 이날을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