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유권자운동본부는 22일 오전 학생회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연세대 학생 부재자 신고인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최소요건(2천명)을 훨씬 넘어 오늘 오전 10시 현재 2천200명에 달했다"며 "법에 명시된 요건을 채운만큼 선관위는 교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이날 오전 학생 부재자 투표신청서 2천200여장을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다. 다른 대학들도 부재자 신고가 활발히 이뤄져 이날 오전 현재 서울대 1천920명,대구대 1천800명, 한양대 1천630명, 고려대 1천600명, KAIST 1천570명, 경북대 1천591명에 달해 곧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인 2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부재자 신청인원이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의 검토를 거쳐 2천명을 넘어선 것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교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최소요건인 부재자 신고인원 2천명을 채운 대학들의 경우 안전과 인력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교내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 관할 선관위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다만 해당 학생이 부재자 요건에 적합한지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