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9
수정2006.04.03 00:21
서울시는 20일 현재 '강북 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뉴타운에 새로 전입하는 집주인 세입자 상인 등은 아파트 분양권과 임대아파트 입주권,주거대책비,생활대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주대책을 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해당 구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필용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11월20일 시보 등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하고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에 뉴타운 개발구역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비치할 예정"이라며 "이주대책 기준일도 이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