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재복부장판사)는 18일 시내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북파공작원 출신 모임 '설악동지회' 소속 회원 임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휘둘러 27명에게 전치 2주~3개월의 상해를 입히고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한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범행을 주동하지는 않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이전에 특별한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9월 29일 북파공작원 출신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영등포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LP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