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6일 술 주정을 하는 학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충주 모 고교 2년 신 모(18)군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친구 백 모(18.충주시 소태면)군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백군이집에 돌아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혐의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