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이 "사우나 욕탕 온도조절기가 고장나 화상을 입었다"며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열탕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도 탕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로 물의 온도를 가늠한 다음 천천히 들어가지 않고 성급히 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만 73세6개월째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최 회장은 한국인 평균 수명을 근거로 자신의 근로가능 연령을 81세까지로 주장, 8년치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회사 이사로서 임기가 2004년 3월에 끝난다"며 만76세 9개월까지 39개월분만 인정했다. 최 회장은 재작년 7월 장기투숙 중이던 제주 서귀포시 모 특급 호텔 사우나에서샤워를 마치고 열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