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은 국회 재경위심의과정에서 경제특구 대상지역을 확대하도록 정부안을 수정, 논란을 빚어온 경제특구법을 정부 원안대로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3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각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제2정조위원장과 윤진식(尹鎭植) 재경차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13일전했다. 이를 위해 3당은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정부 원안의 내용을 담은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고 이미 3당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재경위 수정안과 재수정안(사실상 정부안)이 상정되면 재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돼 있지만, 대구.광주 등 일부지역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 지지표가 다수여서 이변이 없는 한 14일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 재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되, 특구 지정요건을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 인천, 광양이 우선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재 의원은 "재경위 수정안대로라면 자유구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법등의 예외인정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이 투자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자유구역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다수 의원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외국인투자를 다 빼앗기게 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원안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