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와 관련한 상호 검증절차를 놓고 서로 갈등을 빚는데는 DMZ 관할권과 관리권에 대한해석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 양측이 이달중 지뢰제거가 끝나면 제거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상호 검증단을 파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검증단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문제를 놓고 유엔사가 MDL 월선은 유엔사의 DMZ '법적 관할권' 행사의차원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제거 작업 자체의 경우 MDL을 넘는 경우가 없어 한국이 지난 9월 유엔사로부터 위임받는 '행정 관리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MDL 월선의 경우 이는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검증단 인원과 시기등이 유엔사에 통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의 유엔사-북 합의에 의해 남측에 넘긴 것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려 연결 공사에 따른 DMZ 일부 구역의 행정적인 관리권에 머무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는 문제는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