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방형 직위에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채용됐다. 주인공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 2과장에 선발된 법무법인 대일의 고성춘 변호사(38). 국세청은 12일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고 변호사를 선발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직은 행정고시 합격후 일선 관서,본청을 거쳐 지방세무서장까지 대략 10년 이상 근무해야 배치되는 자리로 주요 업무는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등이다. 고 변호사는 64년 광주 출생으로 96년 사법시험에 합격(38회)한뒤 99년 3월부터 1년간 감사원 제2국 제1과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다. 최근 직장은 법무법인 대일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