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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로 본 부동산] '블록형 단독주택지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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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내에 대규모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설교통부의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성요령 가운데 현실과 괴리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필지분할 원칙. 조성요령에는 필지분할 없이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및 지적법 규정에 따라 개별필지로 나누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축관련 실무자들은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구획한 필지를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실무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일부 지자체는 블록형 주택지의 경우 블록전체를 대상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요구에 따를 경우 필지별로 착공 및 준공시기가 모두 다르게 마련인 단독주택 건축의 사업승인절차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필지분할 없이 공급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분할계획을 다시 작성,경기도에 계획변경승인을 요청중이다. 업계는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주택을 짓는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건축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지구내 원형지 그대로를 동호인그룹 및 주택사업체에 매각,이 곳에 민간업체가 창의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용인죽전지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28개 블록,5만2천여평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분양했으며 앞으로 용인동백지구 화성동탄지구 판교지구 등에서도 대규모 블록형 단독주택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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