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와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구분,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 경과후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법사위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