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들은 5천만원까지는 예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액예금자들은 영업정지에 관계없이 이른 시일 내에 5백만원까지의 예금을 우선 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박승희 이사는 "선의의 소액예금자들에게 우선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 신협의 경영관리에 착수, 예금자 개인별 예금액 및 출자액과 예금자의 대출금.보증채무 등을 조사한 뒤 개인별 순예금채권 금액을 확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박 이사는 "통상 2개월 정도 실사 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일정을 당겨 12월중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협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줄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신협이 예금을 받아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예금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전에라도 예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 대출도 신협 잔고증명을 토대로 개인별 순예금액에 대한 예보의 개별조사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사결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신협 고객은 영업정지가 해제되면 5천만원이 넘는 예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