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송년회 과음 사고死 군인 '국가 유공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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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2월말 송년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숨진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송년회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소령의 미망인이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씨가 과음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씨에게 사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일 송년회가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고 이씨의 부대 내 지위와 직책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