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과 짜고 1조원대 자본금을 허위 납입해 `기업사냥꾼' 등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와 상장기업 대표, 법무사 등이 대거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30일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집중 단속해68명을 적발, 이 중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58)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G&G그룹 회장 이용호(44.별건구속)씨 등 5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천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씨의 부인 이모(30.여)씨 등 7명을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사채업자 13명과 은행간부 3명, 법무사 4명, 회사 대표 및 대주주 48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사위 전모(28.불구속)씨와 짜고 작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 은행 명동지점에서 1억원당 평균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실제 납입되지 않은5천120개 법인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금 6천540억원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반씨 등 사채업자들이 1년여간 주금 가장납입을 통해 만든 부실법인은 1만337개,가장납입 규모는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용호씨와 C벤처투자 실소유주 최병호(47.별건구속)씨, 휴먼이노텍 회장 이성용(39.〃)씨, GPS 대표 이택용(33.수배)씨 등은 반씨와 함께 레이디가구와 GPS 등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924억원을 가장 납입한 뒤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기업 S사 대주주인 변인호씨 부인 등은 반씨로부터 130억원을 제공받아 유상증자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횡령했으며, 박모(39.불구속)씨 등 법무사들은 83차례에 걸쳐 주금가장납입을 중개하고 109억원을 챙겼다. 모 은행 명동지점장 박득곤(50.구속)씨 등은 가장납입 사실을 알고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반씨로부터 이자가 없는 별단예금 수백억원을 유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씨 등은 채권자들의 증자대금 압류를 막기 위해 은행영업이 끝난 뒤 돈을 입금하고 영업시작 전에 인출해줬으며, 가압류 집행을 위해 은행을 찾은 집행관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