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세금 늘리자는 게 예산심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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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회 상임위가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무려 4조원이 넘는 금액이 증액돼 예결위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세출예산이 늘면 국민세금이 증가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국회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우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국회의원 개개인,또는 정당차원의 관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경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임위 가운데에서도 지역사업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증액이 유난히 많은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예결위 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재조정되리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확보 경쟁이 상임위 심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매년 예결위의 예산심의가 위원들간의 나눠먹기식 배분이 많았다는데 대한 비판이 그치지않았던 터이고 보면 올해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사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되지만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은 물론 우선순위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낭비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우리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보호하면서 국회의 견제기능을 살리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 예산안을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심성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지금의 국회 예산심의가 그같은 기본명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더구나 올해는 정기국회를 한달가량 앞당겨 마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예결위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파행을 일삼고 있다.
가까스로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예산안 졸속심의에 대한 국민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물론이고,각종 제도개혁을 뒷받침할 법률안 심의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자면 국회 회기중의 원내활동에서만이라도 정쟁을 배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