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3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K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식 후 술자리에서 여제자를 곁에 앉게 한뒤 빰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교수는 작년 10월 회식자리에서 대학원생인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