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외2인)는 15일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고문조작' 된 것으로 드러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시노트 신부. 오글목사환영 간담회'에서 "최근 의문사위 조사를 통해 과거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증거들이 새로 드러났다"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국가기관인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나온 것이므로 법원은 당연히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의문사위 조사결과 나온 재심사유의 증거로 ▲인혁당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물증이 없는 점 ▲고문을 목격한 당시 수사관들과 교도관들의 증언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이 조작됐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증언 등을 들었다. 대책위는 또 "재심청구에 관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사법살인임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법원 역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심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경우 공소시효의 배제가 필요한 만큼 정부를 상대로 사건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책위는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협의를 거쳐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건당시 '고문조작설'을 제기하다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조지오글 목사, 짐 시노트 신부를 비롯, 대책위 김형태 집행위원장, 유가족,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국보법위반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이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지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돼 국내외에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 사건으로 지난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옛 중앙정보부가 관련자들을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