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중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122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중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이번 특별교부세는 50억에서 3천만원까지 피해상황을 고려해 나눠 지원되며 경남이 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2억2천700만원. 강원 15억3천600만원, 충북이 9억3천900만원, 경북 6억9천400만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