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일부 늦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고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조율된 안을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안이 임금보전을 주5일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의결과 정부는 시행시기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3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초안대로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에서 100명이상 사업장 기준을 추가해 100명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 50명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 20명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특히 20명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추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한 대상을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20명미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20명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로 한정, 막연했던 영세 중소업체의 시행시기를 못박았다. 이와함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무급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현행대로 유급을 유지키로 최종 결론지었다.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되 노동부 지침으로 "법 시행후의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 시행이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행정지도하고, 임금보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보전 조항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총액을 유지하되 경영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생리휴가 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행정지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밖에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법정 공휴일을 축소조정키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노동장관, 신국환산업자원부장관, 김진표국무조정실장, 김상남복지노동수석, 현정택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