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발생했다. 농림부와 인천시는 7일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씨 농장의 돼지 1천300마리가운데 30마리가 구토와 설사, 신경증상(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유전자 분석결과 돼지콜레라로 판명됐다고 8일 밝혔다. 노씨 농장의 돼지중 3마리는 이미 죽었으며 시는 돼지콜레라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돼지이동 및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을 포함, 반경 500m이내 농가 3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307마리를 이날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농가 21곳의 돼지 9천510마리에 대한 긴급방역 및 출하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마니산에 대해 입산금지 조치하는 한편, 강화대교와 강화 제2대교 등 8곳에 이동가축통제 초소를 설치해 통행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에 나섰다. 이날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노씨 농장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와 10㎞이내(경계지역)의 농가 125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4만9천510마리의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의 통행도 통제된다. 강화군 양돈협회 한상수지부장은 "강화지역의 특성상 돼지를 출하하려면 강화대교와 강화 제 2대교를 통과하게 돼있어 경계지역외의 돼지(4만5천마리) 출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결국 경계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군 전체 농가(360곳)의 돼지(9만5천여마리) 출하가 중단되는 셈"이라며 양돈농가의 타격을 우려했다. 강화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마리의 돼지가 인천과 김포, 서울지역에 출하돼 서울 경기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