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찰이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에게 집행한 주거감시란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조치의 하나로 최장 6개월간 가택에 연금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5일 공안기관이 용의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강제조치는 구인(拘傳)과 보석(取保候審), 주거감시(監視居住), 긴급체포(拘留), 구속(逮捕) 등 모두 5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제조치의 3번째 단계인 주거감시는 집행기관의 허락없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연락이 있을 경우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집행 기한은 최장 6개월"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범죄 혐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사를 불러 법률자문이나 불복신청, 고소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석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양빈 장관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중국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범죄 혐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혐의자와 만나 사건의 정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