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시내 토지 소유자 217만5천명에게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총 4천771억원을 각 자치구별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토세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7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71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최고를 차지했고 그 뒤로 중구497억원, 서초구 442억원, 송파구 3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도봉구는 64억원으로 강남구의 7.3%에 불과한 최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천구 78억원, 중랑구 80억원, 강북구 86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오는 10일자로 발송될 고지서 1건당 평균부담세액은 시 전체평균 21만9천원이었다. 한편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중 시내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중구 명동2가 33의 2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평당 1억1천8만2천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