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1일 오는 2003년부터 국내 쌀시장 개방을 관세화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이어 144번째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만은 가입협상의 일환으로 올해에 국내 쌀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3만4천t을 수입쿼터로 개방하고 금년말까지 2003년부터 적용되는 쌀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만이 WTO 사무국의 시장접근위원회에 제출한 쌀시장 개방 관세화 방침에따르면 지난 90-92년까지 3년간의 국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세율에서 15%를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 수입관세는 kg당 45 대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회원국들은 대만의 쌀시장 개방 관세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3개월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일본의 경우 호주,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양자 개별협상을 통해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쌀수출국중의 하나인 중국의 입장과 이의제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4년까지 1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쌀소비시장의 4%를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했다. 일본은 당초 2000년까지 대만의 가입조건과 같은 선진국 수준인 8%의 수입쿼터개방에 합의했으나 지난 99년 조기 관세화로 전환했다. 일본의 관세율은 1천100%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이 쌀시장 개방의 관세화를 결정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2004년말까지 쌀시장 추가개방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2005년부터 생산농가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쌀 총소득이 2010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4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제네바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정해질 모든 농산물의 국제교역에 적용될 기본원칙(Modality)"이라고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