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1개주와 영연방 검찰로부터 CD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베텔스만, EMI, 워너-엘릭트라-애틀랜틱 등 5개 음반사와 타워 레코드 등 대형판매상은 1억4천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뉴욕 주 검찰이 30일 밝혔다. 음반사와 주 당국 등간의 합의안에 따르면 음반사와 대형 판매상은 1995년부터2000년까지 과잉 책정된 CD 가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기위해 이번에합의에 도달한 각 주 당국 등에 6천73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합의안은 또 7천570만달러 상당의 CD 550만 장을 공공 단체및 비영리 기관,각주에 배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일에 쓰도록 했다. 음반사들이 지급할 합의금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인구비례에 의해 합의금이 배분될 경우 뉴욕주는 전체 합의금의 6%를 받게된다. 뉴욕 검찰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CD를 산 소비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밝혔다. 합의금 배분 과정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검찰측은 밝혔다. 워너-엘렉트라-애틀랜틱 레코드는 " 아무런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랜 송사와 법정 비용 때문에 당국과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베텔스만 그룹도 이번 합의가베텔스만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음반 가격 책정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 주 당국과 영연방 검찰은 2000년 8월 이들 음반사와 대형 판매상들이 CD가격을 담합, CD가 할인점에서 보다 싼 가격에 팔리수 있는 것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억달러를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뉴욕 AP=연합뉴스)미 yjch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