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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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제대로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문제로 주민등록을 20일 정도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내 등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A: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있습니다.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 뿐만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주민등록의 존속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전입신고 이후의 근저당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