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매매 수수료 면제..재경부, 내달부터 입력2006.04.02 21:30 수정2006.04.02 21: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오는 10월부터 국채를 장내에서 사고 팔면 증권거래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국채전문딜러나 기관들이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국채를 사고 팔 때 거래소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설화수 아니고 마오거핑"…中 화장품 '놀라운 공세'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2 해시드 이머전트, '인도 블록체인 위크 2024' 성황리 마쳐 3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개미들은 계좌부터 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