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체세포복제 연구문제에 대해 '생명공학 발전' 보다는 '생명윤리존중'이라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비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제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치료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이 법안 제정작업 주관부처를 과학기술부가 아닌복지부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생명공학계 등의반발이 예상된다. ◇체세포 복제 금지 어떤 형태든 모든 체세포복제 연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누구든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하거나 이를 자궁 착상, 임신,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이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입국하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인간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사람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종간 착상도 금지됐다. 다만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에는체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위원과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각각 동수 구성되기 때문에특정 연구에 대해 허용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간 배아 생산과 이용 원칙적으로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수 없도록 했고 보존기간이지나 폐기될 냉동잔여배아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조직이식과 암, 퇴행성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대체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연구에 비해 의학적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배아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배아의 조건을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수정후 약 14일) 이전으로 정한 것은 생명공학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체세포 핵치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냉동잔여배아 연구의 경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독일은 금지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와 치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인간의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등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됐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생명공학계에서는 체세포복제를 섣불리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교수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조차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는 "인간 개체복제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체세포 핵이식을 완전 금지한 것은 이 분야의 연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