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예해 온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주식변동조사의 내용은 ▲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 거래나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이다. 여기에는 최근 변칙 상속.증여 등에 따른 탈세행위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총 265건을 조사했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98건에 비해 33.8%가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비교적 큰 기업체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지는 등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주식변동 조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의한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