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됐지만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18필지 1만1천846㎡에 대해 내주 중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되는 토지는 ▲국도 11호선인 5.16도로 토평 구간 3필지 1천962㎡ ▲대포포구∼관광단지 해안도로 10필지 5천750㎡ ▲중문∼회수 국도 16호선 2필지 1천407㎡▲옛 충혼묘지∼컨벤션센터 2필지 2천127㎡ 등이다. 시는 최근 2∼3년간 추진한 주요 간선도로 확장사업 구간 중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비 과다요구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키로 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