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조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역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최고26%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EU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3월미국이 수입철강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결정하면서 아르헨티나, 일본 등 주요철강생산국들이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림에 따라 역내 철강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셀러 등 역내 철강업체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치유하고 또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제한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관세는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할당량을 10% 초과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부과될 방침이며 첫해에는 열연코일과 내연철판 등 7개 품목에 대해 17.5-26%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부과는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오는 27일까지 결정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EU의 수입철강 관세조치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과 이에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부터 분쟁을 겪고 있는 전세계 철강업계에서 무역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졸릭 대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유로존 철강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유로퍼(Eurofer)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1천803만t의 철강제품을 수입했으며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수입량은669만t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네바 블룸버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