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사이트의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 의원(한나라)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해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이들 사이트의 운영현황과 불법적인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113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표본조사한 결과 57.5%인 65개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구인과 구직 등의 정보를 제공했고 이중 16개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취업추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려면 노동부에 사전신고하고 '취업상담'이나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감사결과를 보면 노동부 본부는 물론 지방노동관서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를 의법조치하거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많은 직업정보제공 사이트가 새로 생긴 뒤 곧 폐쇄되는 특성이 있어 제한된 인력으로 일일이 추적 조사하기 힘들다"며 "각 지방노동청이 집중모니터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