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도 농지 300평미만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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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백평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유 상한이 없어져 대규모 영농이 촉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비농업인도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1천㎡(3백평)미만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 사업자나 개인 회원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농지를 살 수 있게 했다.
다만 농지 소유가 허용된 법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가 50%미만이 되도록 했다.
밭이 많은 지역의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가당 5㏊(1만5천평)인 소유 상한을 폐지시켰다.
농림부는 그러나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서 농지가 세분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2천㎡(6백평)이하로는 쪼갤 수 없도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