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도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4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점검결과 사외이사는 90명(32개사)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의무화된 증권사 27개 모두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월평균 이사회 개최건수는 2.1회에 불과하고 삼성 등 13개사는 1회 미만이었다. 특히 삼성은 지난 1년간 이사회는 7회 개최한 반면 집행위원회는 27회나 열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집행위원회에 넘기고 사외이사제도를 유명무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운영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인 반면 집행임원 중심의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의 평균출석률은 68%로 조사됐으며 이에 못미친 증권사는 16개로 SK등 4개사는 30%를 밑돌았다. 이밖에 사외이사의 월평균 급여는 230만원, 평균임기는 2.3년이었으며 삼성은 4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사회는 7회에 그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한차례 참석하는 데 720만원을 받은 셈이됐다. 아울러 교보 등 5개사는 사외이사간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하나와 SK는 스톡옵션을 부여해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출석률을 높이고 적정한 보수와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