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서 체육시간, 실험실습, 교과수업시간,청소시간,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규모는 시도별로 천차만별이고 개인별 부담액도 달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규택. 김정숙의원(이상 한나라당), 이미경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1만5천969건, 2001년 1만8천941건, 2002년 상반기 8천199건 등 해마다 1만6천여건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체육활동중으로 2000∼2002년 상반기에 총1만6천413건이 발생해 전체의 38.07% 를 차지하고, 휴식시간이 1만5천428건 35.79%,과외활동중에 3천993건 9.26%, 수업중에 2천405건 5.58%, 청소시간에 1천977건 4.59%, 실험실습중에 519건 1.20% 순이다. 안전사고 보상금은 모두 197억8천211만7천원으로 이 가운데 97.36%가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됐다. 그러나 시도별 보상한도액은 경기는 무제한 보상, 서울.부산은 건당 1억2천만원,인천.충북.충남.전북.경남은 1억원인 반면, 강원.제주는 5천만원, 광주.울산.전남은7천만원에 그치는 등 시도별로 달랐다. 반면 학교별예산으로 부담하는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부담액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충남이 학생 1인당 400원, 전남이 600원, 광주 700원, 서울이 750원, 부산.대구.인천이 800원이지만 전북은 2천원, 경북 1천500원, 울산, 경남 1천200원 등으로 보상한도액이 낮은 시도가 개인별 부담액은 높은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생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일수록 학생부담액은 큰 반면보상급 지급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면서 "2000년 9월부터 도입된 교원안전망제도의취지에 맞춰 점진적으로 보상한도액을 없애고 소액이라도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