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상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돼 있다면 재직중의 업무로 인해 퇴직 이후에 사법처리됐을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씨 등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이미 받은 퇴직금의 절반을 반납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감액 규정은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형 확정뒤에는 규정대로 퇴직금 절반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7년 12월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전직 간부 이씨 등이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을 반납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