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00660]가 인피니온, 마이크론과 공동으로 제기 했던 램버스사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은 최근 램버스사가 하이닉스, 인피니온,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특허권리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유럽 특허청은 램버스사가 주장하는 SD램 및 DDR D램에 관한 특허권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해 사실상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사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제기한 SD램 및 DDR D램에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의 비침해 판결이 예상된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재 램버스사의 나머지 유럽특허 들에 대해서도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이들 특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램버스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받아 승소한 바 있으며 인피니온사는 특허의 비침해 및 램버스사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램버스사의 불공정한 특허권 행사 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