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사람이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거나 45평(전용면적) 이상 '고급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려는 급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과천 등 다음달부터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서둘러 이전등기까지 마치려는 급매물이 늘고 있다. 이달 안에 등기이전을 마칠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어 투자목적으로 샀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세기공인 정태승 사장은 "9·4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끝내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억2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던 개포주공 23평형은 3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5억원을 호가하던 25평형도 이달 내 등기이전을 조건으로 4억5천만원에 팔아달라는 매물이 접수됐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다음달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소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서초동 슈퍼빌공인 김기석 사장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 아파트의 범위가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형평형 소유자들의 문의전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당장 매물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도 없다"며 "추석연후 이후에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