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율의 인하나 폐지는 세수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송대희(宋大熙) 조세연구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시대 한국의 세제개혁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송 원장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목적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간이과세제도 대상을 축소해 과표를 양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일반납세자와 면세자의 두 계층으로 세제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과도한 조세경쟁은 세수기반을 와해시킬 염려가 있다"면서 "연결납세제도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통한 과세소득 확대, 부가급여 과세강화,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범위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