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폐기물, 축산 오.폐수, 분뇨, 하수 등을 투기 허용 해역에 버려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t당 800~1천870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오.폐수는 지난 91년 139만t에서 지난해 767만t으로10년간 5.5배가 됐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 '서해병(면적 3천165㎢)', 포항 동쪽 125km 지점 '동해병 (면적 3천700㎢)', 부산 동쪽 90km 지점`동해정(면적 1천616㎢)' 등이다. 해양부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오염해역 준설 등해양환경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