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작사인 메이필름과 배급사 IM픽쳐스가 색보정 작업과 타이틀 자막 수정 등을 통해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절차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관련규정은 "재심 결과에 의의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다. 재편집한 필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영등위는 필름을 수정하더라도 이 규정에 준해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IM픽쳐스 관계자는 "당초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하거나 손질하면 다른 영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영등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재심 결정 직전 재편집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번복하는 바람에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영등위의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가 「죽어도 좋아」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은 지난 7월 23일. 영등위의 해석에 따르면 10월 23일 이후에나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어 곧바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더라도 적절한 개봉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영등위는 소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개봉 전에 필름을 재편집해 심의를 요청하면 다른 영화로 간주해왔다.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수취인불명」제작사는 지난해 4월 편집이 잘못됐다며 신청서류를 회수한 뒤 다시 신청, 같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개봉 이후에는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한 전례가 없어 청소년용으로 재편집된 「취화선」은 「오원 장승업 취화선」으로 제목을 바꾸는 편법을 택하기도 했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소위원회의 등급 결정 이후 재편집한 필름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없이 등급분류 신청을 받으면서 재심을 거친 필름에 대해 재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경과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창기 영등위 영화부장은 "같은 제목 아래 재편집된 필름을 다른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이를 악용해 극히 일부만 고쳐 계속 등급분류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방침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