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내놓은 2002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노동계는 29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해왔다"며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임직원 소득공제 확대, 경제특구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한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유계층, 기업, 외국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내용으로 최악의 작품"이라며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변칙적 상속 및 증여방지대책도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