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29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사이)에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는 합의가 원칙"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표결처리 시한까지 양당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최대한 협상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31일 해임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고위 당직자는 "31일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므로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으나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병역비리 고소사건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수사중인 검찰에 찾아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장관의 해임까지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