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급등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진행해온 6개 그룹 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이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3천여건의 내부거래 공시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이르면 이달말쯤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수가 있는 11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3백19개사중 동일인이나 친족 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2백7개사에 이른다"며 "아직도 회사간 순환출자로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발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위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오는 26일께 위반업체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이 내려진 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SK텔레콤의 KT지분 취득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