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2일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는 거주지와 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작년 7월 진씨와 함께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전 국가정보원 2차장김은성씨로부터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14일 지병 악화로 삼성제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17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