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21일 수형생활 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중이던 김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직원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양손을 묶고 폭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