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1일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N교통 등 제주도내 42개 업체와 대표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민연금 사업장보험료를 4개월에서 최고 23개월분까지 체납한 혐의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411만원에서 최고 5천9만원으로 일부 업체는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체납보험료를 업주 개인용도로 착복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