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업체 대주주들의 '지분장난'에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대주주가 지분을 몰래 처분한 뒤 잠적해 버리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에 채권자가 장내에서 지분을 매각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주가하락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최근 상장업체인 광덕물산의 최대주주 이택용 전 사장은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회사명의로 관계회사의 어음까지 배서한 뒤 잠적했다. 광덕물산은 이 사장의 지분매각과 회사명의의 어음배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분기결산을 위한 외부감사과정 등을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했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하이퍼정보통신도 비슷한 사례. 하이퍼정보통신은 올해초 부사장의 보유지분(7.91%) 매각사실을 지연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확인 과정에서 대주주인 세화시스템의 지분매각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못하자 채권자의 장내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상장업체인 고제의 경우 최대주주인 최경훈 전 회장이 제2금융권에 지분을 담보로 돈을 융통했다가 부도가 나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채권자들이 지분을 처분했다. 지난 3월 부도가 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삼한콘트롤스의 최대주주도 보유주식을 담보로 맡긴 뒤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주식을 날렸다. 이밖에 새롬기술 전 사장 등 15명은 자회사인 다이알패드의 파산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시전문가들은 대주주들의 이같은 지분장난은 소액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주주 변경 등의 중요 공시사항이 뒤늦게 시장에 알려지거나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모르고 있던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분장난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투명성과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이같은 악재에 따른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